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문화활동과 복리증진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장애인, 노인, 노숙인 등에 대한 구호 및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춘천시 복지시설의 설치와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11ㆍ5, 2012ㆍ11ㆍ20>
이 조례는 주민의 문화활동과 복리증진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장애인, 노인, 노숙인 등에 대한 구호 및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춘천시 복지시설의 설치와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11ㆍ5, 2012ㆍ11ㆍ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ㆍ11ㆍ5>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09ㆍ11ㆍ5>
2. 노인이란 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9ㆍ11ㆍ5, 2012ㆍ11ㆍ20>
3. 노숙인 등이란 상당한 기간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거나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9ㆍ11ㆍ5, 2012ㆍ11ㆍ20>
4. 위탁이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의료법인, 독지가 등 위탁이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위탁대상자를 법령이 정하는 경우 제외한다)에게 춘천시 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의뢰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ㆍ11ㆍ5>
5. 수탁이란 시장으로부터 복지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ㆍ11ㆍ5>
복지시설의 위치 및 설치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2012ㆍ11ㆍ20>
① 복지시설의 기능 및 이용대상은 관계 법 및 규정에 따르며 별표 2와 같다.<개정 2009ㆍ11ㆍ5, 2012ㆍ11ㆍ2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복지시설의 성격상 이용자에게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원 또는 퇴장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ㆍ11ㆍ5>
① 복지시설의 이용료 및 사용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9ㆍ11ㆍ5>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지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하면 이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ㆍ11ㆍ5>
③ 제2항에 따른 복지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09ㆍ11ㆍ5>
④ 제3항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시설의 이용 불가 사유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반환한다.<개정 2009ㆍ11ㆍ5>
⑤ 복지시설위탁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으로 이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복지시설의 운영은 시 직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9ㆍ11ㆍ5>
② 시장은 복지시설 관계 법령에 따라 복지시설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9ㆍ11ㆍ5>
③ 복지시설의 대표자는 시장이 겸임한다. 다만, 필요하면 복지시설 대표자를 직접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자는 시장의 명을 받아 제4조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종사원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한다.<개정 2009ㆍ11ㆍ5>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복지시설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의료법인, 적십자사, 학교법인 등 관계법령 및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별표 1 중 읍ㆍ면ㆍ동 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ㆍ5ㆍ30, 2009ㆍ11ㆍ5,2019.10.10>
⑤ 제4항에 따라 위탁ㆍ운영시 복지시설의 대표자는 위탁ㆍ운영을 받은 법인 대표자가 된다. 시설장은 사회복지시설 위탁ㆍ운영받은 법인대표자 소관하에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사업목적에 맞게 직접 관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9ㆍ11ㆍ5>
① 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하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09ㆍ11ㆍ5>
② 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는「사회복지사업법」관계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9ㆍ11ㆍ5>
복지시설의 이용자 및 수용자는 규칙 및 기타 복지시설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9ㆍ11ㆍ5>
① 제6조제4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와 사용료 납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계약보증 또는 담보제공, 위탁기간 및 복지시설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1ㆍ5>
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공공목적으로 필요할 때 기간을 단축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09ㆍ11ㆍ5>
① 제9조에 따라 복지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기간 중 선량한 시설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1ㆍ5>
②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복지시설의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위탁한 시설물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복지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대여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각종 재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공공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및 비품 등을 잃어버렸거나 손상시켰을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1ㆍ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특별히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① 제9조에 따라 수탁자는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ㆍ11ㆍ5>
② 제1항에 따라 자체규정 제정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ㆍ11ㆍ5>
① 시장은 복지시설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시설물 및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9ㆍ11ㆍ5>
② 제1항에 따른 무상사용의 범위에 대해서는 시장과 위탁자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으로 한다.<개정 2009ㆍ11ㆍ5>
③ 시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복지시설에 대한 시설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ㆍ11ㆍ5>
수탁자는 복지시설의 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복지시설의 관리 및 시설 수용자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주어야 한다.<개정 2009ㆍ11ㆍ5>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ㆍ11ㆍ5>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1ㆍ5>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훈령,「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ㆍ11ㆍ5, 2015.6.16, 2019.10.1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ㆍ11ㆍ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