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홍보와 의회소식 및 시민에게 필요한 생활정보를 게재한 춘천시 시정소식지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정홍보와 의회소식 및 시민에게 필요한 생활정보를 게재한 춘천시 시정소식지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시정소식지의 명칭은 “봄내”라 하고, 발행인은 춘천시 부시장으로 한다.
시정소식지는 책자와 웹 매거진 형태로 월 1회 발행한다. 다만, 발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시정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정에 관한 사항
2. 의정에 관한 사항
3. 국정ㆍ도정 및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5. 읍ㆍ면ㆍ동 마을소식에 관한 사항
6. 명예시민기자 등 시민이 참여하는 기고문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발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정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ㆍ전송하되 춘천시민, 출향인, 출향단체, 해외동포, 중앙부처, 각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관광시설과 그 밖에 발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배부할 수 있다.
① 발행인은 시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발굴, 취재(사진촬영 포함), 작성 등을 위하여 15명 이내의 명예시민기자(이하 “명예기자”라 한다)를 선발ㆍ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기자는 춘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중에서 일반소양과 기사작성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신청을 받거나 공개 모집한다.
③ 삭제 <2022.2.24.>
④ 명예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2.2.24.>
발행인은 명예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예기자를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명예기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제 <2022.2.24.>
① 시정소식지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춘천시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9.1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행인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2.24.>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정소식지 제작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신문 등 언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발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정소식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
④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발행인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그 밖에 시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심의
삭제 <2022.2.24.>
삭제 <2022.2.24.>
삭제 <2022.2.24.>
삭제 <2022.2.24.>
① 시정소식지에 게재할 자료는 춘천시 본청ㆍ산하기관, 유관기관, 명예기자, 시민 및 독자로부터 접수하며 접수된 자료는 전부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2.24.>
② 게재된 자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③ 발행인은 소식지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당첨자에게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2.24.>
[제목개정 2022.2.24.]
시정소식지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공익성이 결여된 상업적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