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지원 숙소 임대차 계약서: 별지 제1호서식
2. 채권관리부: 별지 제2호서식
② 기금관리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갖춰두고 관리하여야 할 서류는「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처리ㆍ관리할 수 있다.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임대숙소의 임대료ㆍ체납액 및 변상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급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른 임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임대숙소 신청서를 접수받아 임대숙소의 규모와 입주인원, 현 거주상태, 신청업체의 공유재산 임대료ㆍ관리비 납부상태 등을 고려하여 확보ㆍ보유한 시설을 배정한다.
② 임대숙소는 시설배정 통보 후 계약 전까지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후 계약 체결한다.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출자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1. 사업의 개요
2. 투자대상
3. 투자 및 출자계획
4. 투자 및 출자금의 운용 방법
5. 그 밖에 투자 및 출자금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은 중소기업 대표자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본조신설 2024.12.31.]
① 조례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을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의 중소기업에 조례 제7조의3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과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지원대상을 관리하며, 지원대상의 적격 여부를 6개월마다 확인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시장은 임대보증금 지원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근로자 및 그 근로자가 속한 중소기업에 만료일 도래를 예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시장은 임대보증금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의 중소기업과 임대보증금 납부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31.]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지원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내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