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27.>
이 조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2.>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2. “임대숙소”란 시에 위치하는 주거 용도의 주택으로, 공동주택ㆍ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를 위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물을 말한다.
3. “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4. 삭제 <2023.9.27.>
5. “벤처투자모태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라 결성하는 조합을 말한다.
6.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의5호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7. “농식품투자조합”이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결성한 조합을 말한다.
8. “투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9.27.>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4.10.2.>
1. 임대숙소 지원
2. 임대보증금 지원
3.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에 출자
②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3.9.27.,2024.10.2.>
1.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임대숙소 임대료
3. 임대숙소 전세보증금 반환
4. 임대보증금의 반환
5.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6. 기금 출자 회수금
7. 그 밖의 수익금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20.11.5., 2023.9.27.>
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개정 2023.9.27.>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팀장
①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다른 지역에서 시로 전입할 예정인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로 한다. <개정 2024.10.2.>
②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4.10.2.>
③ 임대숙소의 규모는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한다.<개정 2024.10.2.>
① 지원대상은 제7조제1항을 따르며, 제7조제3항에 따른 규모의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임대보증금은 세대당 2천만원 범위에서 무이자로 지원한다.
③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0.2.]
① 시장은 임대보증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근로자가 속한 중소기업은 지원받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는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이 종료되면 임대보증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2.]
시장은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임대보증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10.2.]
시장은 전세물건을 확보하면 1순위 전세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① 임대숙소의 임대료는 연간 전세보증금의 100분의 3으로 분기별로 부과하고, 납부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은 연 임대료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임대차계약 해지 시에는 임대료, 관리비 등의 미납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③ 임대보증금은 현금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천재지변ㆍ재해ㆍ업체부도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이미 부과한 임대료의 납부기한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앞으로 부과할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임대료, 변상금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00분의 8로 한다.
① 임대신청은 중소기업 대표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대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총 임대계약 기간이 6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6년을 초과하여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에 한하여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임대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대계약이 해지됐음에도 계속하여 임대숙소를 점유할 경우에는 월 임대료의 100분의 120의 변상금을 징수한다.
시장은 임대숙소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대숙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전대하거나 입주신청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입주한 경우
2. 임대숙소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임대계약 목적에 위배될 경우
3. 임대숙소의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4. 임대숙소의 분기 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5. 기업이 폐업하거나 타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삭제 <2024.10.2.>
② 삭제 <2024.10.2.>
③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자한 자금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한다.<개정 2023.9.27.,2024.10.2.>
④ 시장은 기금을 출자받은 투자조합의 자금운용 실태, 투자기업 현황 등에 대하여 확인 또는 지정된 회계법인에 감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투자조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투자조합은 결산보고 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9.27.>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임대숙소 지원 대상 및 순위 결정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중소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금융 또는 경제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금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3.9.27.>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과 기금결산을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삭제<202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