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는 물론 시민화합의 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진취적인 기상을 드높임으로써 살기 좋은 춘천건설에 이바지 하고자 춘천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는 물론 시민화합의 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진취적인 기상을 드높임으로써 살기 좋은 춘천건설에 이바지 하고자 춘천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의 날은 매년 11월 8일로 한다.
춘천시장은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2. 춘천 시민상 시상
3. 시민 체육대회 및 문화ㆍ예술행사
4.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