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춘천시의 문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춘천시민상을 수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춘천시의 문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춘천시민상을 수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춘천시민상(이하 “시민상”이라 한다)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ㆍ체육부문
2. 사회공헌부문
3. 행복가정부문
4. 농업발전부문
5. 장애복지부문
6. 산업경제부문
② 시민상은 부문별로 1명을 시상하며,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수상대상자는 제2조제1항의 각 부문에서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자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시에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
① 시민상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② 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로 한다.
수상후보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관계 기관장의 추천 또는 시민 다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수상자는 제5조의 수상후보자 추천을 받은 자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 자로 한다.
① 시장은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② 시장은 심사위원 위촉, 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 기준 등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심사위원회는 공적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수상자가 사망하거나 사고 등으로 직접 수상할 수 없는 경우 유족 또는 대리인이 수상할 수 있으며 추서(追敍)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의 공식행사 초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상자의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공적 장부에 기록하고 예우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용 등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