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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773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4-11-19공포 2024-11-19공포번호 19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의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같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의 재이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① 삭제 <2024.11.19.>
② 삭제 <2024.11.19.>
③ 삭제 <2024.11.19.>
④ 시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1.19.>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춘천시 도시기본계획ㆍ수도정비계획ㆍ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
4.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5. 물 재이용 정책에 대한 성과 관리 계획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6. 삭제 <2024.11.19.>
7. 삭제 <2024.11.19.>
8. 삭제 <2024.11.19.>
9. 삭제 <2024.11.19.>

제6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 외에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1.19.>
② 제1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 기준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19.>
③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설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19.>
1. 빗물이용시설 설치ㆍ운영 계획서
2. 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설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11.19.>
⑤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시설ㆍ관리 기준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9.>
⑥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1.19.>

제7조

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중수도 외에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1.19.>
② 제1항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ㆍ관리 기준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19.>
③ 제1항에 따른 중수도의 수질기준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8조를,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검사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19.>
④ 제1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설물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기 전 또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대한 승인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19.>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시설의 주요 치수와 건물 등의 배수(配水) 계통을 포함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설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11.19.>
⑥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ㆍ관리 기준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9.>
⑦ 시장은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시설ㆍ관리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1.19.>

제8조

물 재이용시설의 유량계 설치·관리

① 물 재이용시설 관리자는 물 재이용시설 사용수량 확인을 위한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장은 물 재이용시설 사용수량 측정을 위하여 유량계에 의한 사용량을 매월 확인ㆍ관리한다.
② 물 재이용시설 관리자는 유량계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물 재이용시설의 관리자가 유량계를 관리부주의로 파손, 손실 또는 동파하였을 때에는 유량계를 교체하고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① 시장은 법 제21조 및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 보상 수준에서 사용량에 따라 재이용수 사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공용 용수 사용 및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요금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요금을 전액 면제한다.

제10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보조금의 교부방법ㆍ집행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38조와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8조를 따른다. <개정 2016.12.3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시범사업의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의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