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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7728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5-11-20공포 2025-11-20공포번호 20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에 대한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ㆍ3ㆍ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ㆍ3ㆍ24>
1. “사용료”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0ㆍ3ㆍ24>
2. “관람료”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공연물 등을 관람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0ㆍ3ㆍ24>

제3조

문화시설의 범위 및 설치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는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0ㆍ3ㆍ24>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ㆍ3ㆍ24>

제4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시설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ㆍ3ㆍ24>
②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제5조

수탁자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4. 위탁사무 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해당 시설의 설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개정 2010ㆍ3ㆍ24>

제6조

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관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0ㆍ3ㆍ24>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ㆍ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0ㆍ3ㆍ24>

제8조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문화시설의 운영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ㆍ3ㆍ24>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허가 등

① 문화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신청시 다음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0ㆍ3ㆍ24, 2025.11.20.>
1. 공연ㆍ전시ㆍ행사계획서 <개정 2025.11.20.>
2. 삭제 <2025.11.20.>
3. 삭제 <2025.11.20.>
②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3ㆍ24, 2025.11.20.>

제10조

사용료의 징수

시장은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시설물 이용자에게 별표 2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ㆍ3ㆍ24>

제10조의2

삭 제 <2010ㆍ3ㆍ24>

제10조의3

삭 제 <2010ㆍ3ㆍ24>

제11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9조에 따른 사용료는 정해진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0ㆍ3ㆍ24, 2015.11.12., 2025.11.20.>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는 전액 반환한다.<개정 2010ㆍ3ㆍ24>
2.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대관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반환하며, 사용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0ㆍ3ㆍ24, 2025.11.20.>
가. 사용일 3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90 반환
나. 사용일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70 반환
다. 사용일 9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

제12조

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본사용료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5ㆍ3ㆍ1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등을 개최할 때에는 100분의 50 감면<개정 2010ㆍ3ㆍ24, 2025.11.20.>
2.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등을 개최할 때에는 전액 면제<개정 2010ㆍ3ㆍ24, 2025.11.20.>
3. 각 문화시설 운영 기관의 자체 행사 등을 개최할 때에는 전액 면제 <개정 2025.11.20.>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100분의 50 감면(단,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행사 등을 개최할 때에는 전액 감면) <개정 2010ㆍ3ㆍ24, 2013.7.18, 2025.11.20.>
5.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중 춘천시에 소재지를 둔 단체나 주민등록을 둔 개인이 주관하는 행사 등은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 <신설 2013.7.18, 2025.11.20.>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부 또는 전액 감면<개정 2010ㆍ3ㆍ24, 2013.7.18, 2025.11.20.>

제12조의2

관람료

① 문화시설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1. 삭제 <2016.4.7.>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3.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호수문화관광권 군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전액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16.4.7.>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16.4.7.>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④ 시장은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신설 2018.11.9>
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ㆍ3ㆍ24]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10.10>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ㆍ3ㆍ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