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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자치법규 212772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16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정에 공이 현저하거나 춘천시의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 또는 내국인과 해외동포에 대하여 수여하는 춘천시명예시민증(이하“명예시민증”이라 한다)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97ㆍ1ㆍ10, 2003ㆍ6ㆍ20>

제2조

명예시민증 수여 결정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단, 공직자의 이임과 해외인사 등 시간상의 이유 등으로 차후수여가 곤란하거나 사전 의회의결이 불가할 경우 시장은 춘천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과 의회의장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사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3ㆍ6ㆍ20〕
② 명예시민증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명예시민증 서류보존

명예시민증 수여와 관련한 공로조서 등 관계서류는 영구히 보존한다.<개정 2003ㆍ6ㆍ20>

제4조

명예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명예시민의 권리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전문개정 2017.9.28.]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