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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771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6-07-02공포 2026-07-02공포번호 2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춘천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제2조

공연

춘천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공연을 한다. <개정 2013.12.30>
1. 시민을 위한 공연 및 외빈 환영 공연
2. 춘천시 계획에 따른 국내외 공연 <개정 2013.12.30>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는 행사 지원공연
4. 그 밖의 상설공연 등 <개정 2019.4.11.>

[제목개정 2013.12.30]

제3조

예술단의 구성

① 예술단에는 다음 각 호의 예술단체를 둘 수 있다.
1. 춘천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2. 춘천시립교향악단(이하 “교향악단”이라 한다)
3. 춘천시립국악단(이하 “국악단”이라 한다)
4. 춘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하 “청소년교향악단”이라 한다)
5. 춘천시립청소년합창단(이하 “청소년합창단”이라 한다)
6. 춘천시립청소년국악단(이하 “청소년국악단”이라 한다)
7. 춘천시립인형극단(이하 “인형극단”이라 한다) <개정 2019.4.11.>
② 각 예술단체의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술단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신설 2019.12.24>
③ 예술단의 구성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12.24>

[제목개정 2013.12.30]

제4조

예술단체의 구성 등

① 제3조에 따른 각 예술단체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2013.12.30, 2019.4.11, 2019.12.24>
1. 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비상임단원은 제1호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② 예술단을 총괄하고, 단원등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단장을 둔다.<개정 2013.12.30>
③ 단원등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 단원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3.12.30>
④ 단원과 사무국 직원(이하 "단원등"이라 한다)의 복무는 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12.30>
⑤ 삭제 <2019.12.24>

제5조

단원등의 모집

① 단원등의 모집은 공개모집과 특별모집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② 공개모집은 서류심사 또는 실기와 면접으로 한다.<개정 2019.12.24>
③ 특별모집은 국내외 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개정 2013.12.30,2019.4.11, 2019.12.24>
④ 청소년교향악단, 청소년합창단, 청소년국악단 단원의 특별모집은 실기 또는 면접으로 선발한다. <개정 2013.12.30, 2019.12.24, 2026.7.2.>

제6조

자격 및 위촉

① 단원등은 별표 2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단장이 위촉한다.
② <삭제 2013.12.30>
③ <삭제 2013.12.30>

[제목개정 2013.12.30]

제7조

위촉기간

① 단원등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3.12.30>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전형위원의 실기전형과 지휘자, 연출자, 예술감독의 근무평정을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교향악단, 청소년합창단, 청소년국악단 단원은 별도의 전형 없이 재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2019.4.11, 2019.12.24, 2026.7.2.>
③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사무국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실시한다.<신설 2019.12.24>

제8조

단원등의 해촉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등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는 사람 <개정 2013.12.30>
3. 예술단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개정 2013.12.30, 2019.12.24>
4. 예술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습과 공연에 불참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6. 그 밖에 단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목개정 2013.12.30]

제9조

급여와 실비보상

① 단원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와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② 제5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전형에 참여하는 외부 전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제10조

입장료 및 외부출연료

예술단은 공연에 따른 입장료와 외부출연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수탁기관 세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부 출연은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예술단 운영을 (재)춘천시문화재단(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예술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지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