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별표 3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점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도로법」 제117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 7의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농어촌도로에 부과되는 금액은 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