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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769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14-11-25공포 2014-11-25공포번호 10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기관등”이란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실조사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실조사 의뢰

시장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관련기관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예산과 인력 등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객관성이 요구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기관등에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조사범위, 협약기간,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협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관련기관등의 의무

① 관련기관등은 사실조사를 할 때 업무 지연 처리,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현장조사, 부당 징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련기관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기관등은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보고·검사

① 시장은 관련기관등에게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고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에는 관련기관등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