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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농촌거주 결혼이민자가정 정착지원 조례자치법규 212769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1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농촌 거주자 중 결혼이민자가정의 정착 지원을 통하여 영농의욕 고취와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10.>
1. “농촌거주자”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서 정한 농촌에서 「주민등록법」상 춘천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을 말하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가 없으며 3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결혼이민자 가정”이라 함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이 결혼하여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춘천시내 농촌거주자 중 결혼이민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4조

지원기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착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지원금 신청절차

① 농촌거주자 중 결혼이민자가정 정착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촌거주 결혼이민자가정 정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접수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시장에게 추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기준에 의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결혼이 성사되고 외국인과 혼인신고 한 후 신부가 입국하여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금 지급

① 시장은 제5조제4항의 보조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을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제7조

사후관리

시장은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춘천시내 농촌에 정착한 외국인에 대하여 사회적응 교육 등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