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융자금 지원사업은 기존에 지원했던 융자금이 모두 회수되었을 경우 시행하며, 이 경우 연간 총 융자금은 전년도 기금 결산액의 5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융자금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융자 한도액은 농업인의 경우 3천만원으로, 농업법인의 경우 5천만원으로 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융자금의 이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①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융자금의 원금은 거치기간이 지난 후 남은 기간 동안 매월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되, 상환일은 다음달 10일 이내로 한다.
② 융자금 원금을 상환일에 납입하지 않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 지원사업을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융자대행수수료는 제2조제4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율로 한다.
② 융자금 지원사업을 대행하는 금융기관은 융자금 지원실적과 원금 내역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