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의 경쟁력 확보와 농업소득향상을 위하여 춘천시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의 경쟁력 확보와 농업소득향상을 위하여 춘천시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농가소득이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춘천시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11.3.,2021.11.1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춘천시의 출연금
2. 농협ㆍ축협 등 농업관련 기관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농업경영자금 융자지원
2. 농산물가격폭락 및 재해발생 시 융자지원
3. 지역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사업 등 지원
4. 춘천시 농축산자조금 사업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① 기금은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4.8.14.>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팀장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 결산 및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9.10.>
1. 농정 및 축산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3명
2.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3. 농협ㆍ축협 등 농업관련 기관의 장
4. 농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4.8.1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또는 연구,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제척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척ㆍ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제척ㆍ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기금사업의 지원대상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하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15조에 따른 융자금은 지원대상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포망이 확보된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의 상환조건 및 융자 한도액, 융자대행수수료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춘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5., 2024.8.1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