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브랜드 업무담당으로 하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①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그 밖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3년간 보존한다.
① 신청대상자는 지역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조직체, 지역농협단위 이상의 공동선별 조직체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한다.
② 신청대상자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주소를 두고 시 내에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이하 “수아르”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질준수각서 : 별지 제4호서식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 별지 제5호서식
3. 생산자별조서
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그밖의 필요한 서류
①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가 또는 농업관련 공무원 중에서 품질관리원을 시장이 위촉한다.
② 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아르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③ 품질관리원으로 위촉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수아르 대상품목의 품질관리 세부기준은 품질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품질관리원은 위원회가 정한 세부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출하전 검사
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나. “수아르” 사용 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다. “수아르” 사용의 적정성 여부
라.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
마. 가공식품은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4조 규정에 의한 합격품으로 소정검사 표시 여부
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
사. 그 밖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2. 출하품 검사
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농산물 유통 여부
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
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아르” 가치유지 위반 여부
라. 그 밖의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조례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수아르” 사용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표 1의 브랜드 사용기준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① “수아르”의 사용허가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의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농산물은 위원회에서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사용승인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품질관리원에게 예비심사를 지시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원은 사용허가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수아르” 사용허가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예비심사 지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위원회는 품위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수아르” 사용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④ 위원회는 “수아르”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아르” 사용허가서를 첨부하여 적합판정을 통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수아르” 사용허가서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
① “수아르” 브랜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시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수아르” 포장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스티커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① “수아르”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포장재 등에 브랜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② “수아르” 브랜드의 표시는 시에서 지정하는 활용안을 준수하여 인쇄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① “수아르”의 사용허가 예비심사를 담당한 품질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시장은 “수아르” 브랜드 사용허가 농산물의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