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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768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2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판매를 증대시키고 브랜드 사용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의 농산물 명품브랜드(이하 “수아르”라 한다)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이라 함은 시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특용작물, 축산물 등과 이를 원료로 시 내에서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2. “수아르”라 함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개발한 명품브랜드를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별도”의 브랜드를 말한다.
3. “품질관리원”이라 함은 “수아르”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상품목”이라 함은 시에서 지정하여 “수아르”를 사용할 수 있는 농산물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수아르”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농산물명품브랜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9.1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관련 주무과장, 브랜드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 농산물의 생산 및 출하와 관련된 단체 대표, 소비자 단체 대표와 그 밖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선출직 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촉직 위원은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제4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아르”의 사용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2. “수아르” 대상품목의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3. “수아르”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아르”의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수아르”의 사용과 관련하여 필요시 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그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한 때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때

제6조

품질관리

① 시장은 “수아르” 대상품목에 대하여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아르”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수아르” 대상품목의 품질관리 세부기준과 품질관리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사용신청

“수아르”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승인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장은 7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5일이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수아르”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 받은 대상품목에 한하여 2년간 “수아르”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기간 내에 그 대상품목에 하자가 없는 때에는 브랜드의 사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사용계약

① “수아르”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과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용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한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상관계에 따라 계약한다.
③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 30일 전에 기간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브랜드 사용의 책임

“수아르”의 사용자는 브랜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대상품목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정지

① 시장은 “수아르” 사용자가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제13조제1항의 보완ㆍ시정요구를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수아르”사용의 정지처분을 받은 사용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 기간동안 “수아르”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사용승인 취소

① 시장은 “수아르”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아르”의 사용승인을 취소한다.
1. 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2. “수아르”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우리시의 대상품목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4. 대상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 검출된 경우
5. 대상품목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6. 폐업 또는 전업으로 대상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7. 대상품목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의 “수아르”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한 때부터 2년 이내에는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제13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수아르”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브랜드 관리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품질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아르”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등에 “수아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④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대상품목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수아르”의 사용자는 반기마다 대상품목의 출하실적을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권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수아르”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아르”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사용자 및 유통종사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아르”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경영혁신을 통해 지역농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아르”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브랜드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또는 「상표법」을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