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춘천지역 농업인등의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기술의 보급과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춘천지역 농업인등의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기술의 보급과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사람이 천연 그대로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이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음식물을 말한다.
3. "가공식품"이란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든 식품을 말한다.
4. “가공산업”이란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이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ㆍ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추진계획에는 농업 및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농업인이 주체가 된 가공산업에 대한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가공식품을 만드는 농업인 가공업체에 대한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규모가 영세하고 대내외적으로 제품ㆍ기술 등 경쟁력이 있는 농업인 가공업체에 대한 시설개선 및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농산물 가공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농산물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ㆍ고품질 농산물의 가공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경쟁력이 있는 채소, 과실, 곡류 등의 가공사업
3. 전통식품의 상품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4. 전통가공식품의 계승과 기술 및 브랜드 개발 사업
5.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및 국제표준인증 등을 위한 시설개선사업
6.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ㆍ운영 및 교육사업
7. 가공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박람회 및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
8. 그 밖에 농산물 가공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농산물 가공산업 대상자를 연중 파악하여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의 결정, 지원 절차, 관리 및 감독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의 자문과 농업인 및 농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