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춘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춘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2.25.>
1.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영농조합법인, 영농회사법인, 작목반 등을 말한다.
3. “임대사업”이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에게 유상으로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시장은 임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춘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② 임대사업소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분소를 설치하거나 읍ㆍ면ㆍ동에 둘 수 있다.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3. 농기계 사용자 교육
4. 농기계임대사업소 예산으로 지원된 농기계의 통합관리
①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별지 제1호서식 등에 따라 비치 기록ㆍ관리한다.
② 임대농기계는 농기계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수리요원이 점검ㆍ정비하도록 한다.
③ 임대사업소 운영 장비는 별표 1과 같으며, 도난방지 등을 위해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한다.
① 임대대상은 시 관할구역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시에 소재하는 생산자단체로 한다. <개정 2021.2.25.>
② 임대는 신청한 순서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임대할 수 있다.
1. 재해 등 영농여건상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업인
2. 여성 농업인
3.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
4. GAP 인증 농업인
5.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6. 주민등록상 시 관할구역에 거주지를 둔 농업인
③ 임대는 단기임대와 장기임대로 나누며, 단기임대의 최소단위는 1일을 기준으로 하되 3일 이내로 하고 장기임대는 1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단기임대의 경우 대기 신청자가 없으면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과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임대농기계는 임차인이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톤 트럭에 적재할 수 없는 대형 기종에 한정하여 운송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임차인에게 별표 2의 농기계 임대료 및 운송료를 징수한다.
② 임차인은 농기계의 대여 전까지 임대료 및 운송료를 세외수입 고지서, 신용카드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임차기간 중 소요되는 경비 및 정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④ 시장은 임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2.25.>
1. 임차인이 농기계 출고 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에 농기계를 반납한 경우: 임대료를 일 단위로 나눈 금액에 사용하지 못한 일수를 곱한 금액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을 경우: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계산된 금액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농업인이 자기 영농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0퍼센트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
마.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반비다복카드 소지자
2.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복구 및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이상의 범위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에 감면 대상임을 입증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시장은「전자정부법」제8조 및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2.2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농기계 임대 시 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대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2.25.>
1. 음주 및 심신미약 등으로 농기계 운영 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2. 동절기 지반 동결 등 절기나 기상 여건상 농작업 시 기계고장이 우려되는 경우
① 시장은 긴급 재해복구나 공공사업 시행에 임대사업보다 우선하여 농기계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1년의 범위에서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1. 임대차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임대농기계를 농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임대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 신청하거나 계약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차인이 임차기간 만료 후에도 농기계를 반환하지 않으면 농기계를 직접 회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이 농업인 안전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과 농기계 고장을 줄이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임대농기계에 대해서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시장은 임대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임차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감독을 할 수 있다.
임차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농기계를 분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2.2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임대사업 계획의 적합 여부
2. 임대농기계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기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1. 농업인 및 농업 관련 단체 대표
2. 농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기계담당이 된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