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춘천시 농기계수리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춘천시 농기계수리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춘천시 농기계수리소(이하 “수리소”라 한다)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② 수리소 요원은 농기계담당, 농기계교관(농기계정비기능사 이상) 등으로 편성한다.
③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리소에 농기계 순회수리반을 둘 수 있다.
① 수리소는 농기계의 정비 및 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수리 업무 추진 시에는 기술교육을 병행한다.
② 기술교육은 기술전수 및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농업인과 함께하는 고장수리로 한다.
③ 농기계는 접수 순서대로 수리한다. 다만, 자가 수리능력 배양을 위하여 본인이 직접 수리하는 경우에는 우선 수리지도 할 수 있다.
④ 농기계 부품교체 시 불법 구조 변경된 부분은 수리할 수 없다.
농기계 수리정비 대상자는 관내 주소지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시에 소재하는 생산자단체로 한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읍ㆍ면 및 마을 단위의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되, 동 지역에 인접한 읍ㆍ면과 농기계 수리지정점이 소재한 지역은 제외한다.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정 여건을 갖춘 농기계 수리점을 농기계 수리지정점(이하 “수리지정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리지정점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리지정점으로 지정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리지정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며, 의무를 위반하는 등 부적격 수리지정점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수리지정점은 정품 부품을 사용하고 협정가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리지정점은 제4조에 해당하는 자가 농기계를 수리정비하고 수리대금을 납부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확인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해당 농업인에게 발급하고 1부는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리지정점은 농기계 수리확인서를 사실대로 발급하여야 하며 시 점검 및 관련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① 수리소에서 수리정비 하는 농기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기 종 명 | 비 고 ---------------------------------------------------------------------------------- 경운정지기 | 경운기, 관리기 | 이앙기 | 보행이앙기 | 소형기종과 그 부속작업기에 한함 방제기 | 동력분무기, 인력분무기 등 | 기타 | 예초기 등 | ② 수리지정점에서 수리정비 하는 농기계는 제1항의 소형기종을 포함한 중ㆍ대형기종과 그 부속작업기로 한다.
① 시장은 수리소와 수리지정점에서 수리한 농기계의 부품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농가당 지원대상 농기계는 최대 4기종으로 한정하며 지원액은 연간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2.26.>
1. 대형농기계(트랙터,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이어, 승용이앙기에 한함): 1기종당 60만원 이내
2. 중소형농기계: 1기종당 15만원 이내
③ 동일한 농기계 기종 및 농기계에 부착된 부속작업기는 1기종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부정 지급된 수리비 환수
2. 3년간 수리비 지원 대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