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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768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5-09-18공포 2025-09-18공포번호 19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2. 춘천시의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 및 공단
4.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재단

제4조

녹색제품 구매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1. 상품 직접 구매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으로 간접 구매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으로 간접 구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1.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상품의 품질이 녹색제품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개정 2014.12.31.>
3.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계획된 예산으로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4.12.31.>
4.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14.12.31.]

제5조

녹색제품구매촉진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춘천시 녹색제품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본청 구매업무 담당과장
2. 녹색제품 관계 전문가 및 산업계 대표, 소비자ㆍ시민단체 대표 <개정 2014.12.31.>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4.12.31.]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31.>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31.>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31.>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 및 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31.>
5.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 판매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31.>
6.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 <개정 2014.12.31.>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및 안건에 관계되는 사람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보호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1. 녹색제품 구매 품목 및 목표율 등 <개정 2014.12.31.>
2.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 <개정 2014.12.31.>
3. 공사ㆍ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의 납품을 위한 특수조건의 규정 <개정 2014.12.31.>
4.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12.31.>
③ 시장은 구매이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하면 관련 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12.31.]

제11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ㆍ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개정 2014.12.31.>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개정 2014.12.31.>
3.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개정 2014.12.31.>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실적 <개정 2014.12.31.>
5. 그 밖에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수범사례 등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제목개정 2014.12.31.]

제12조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외의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1.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개정 2025.9.18.>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개정 2014.12.31.>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제품

[제목개정 2014.12.31.]

제13조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관내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제14조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ㆍ종교시설ㆍ체육시설ㆍ기업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② 시장은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 목표와 그 이행방법을 협약하여,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③ 시장은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해 관련 단체 등에게 교육ㆍ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제목개정 2014.12.31.]

제15조

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사업자, 구매담당자,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