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춘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춘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2. “노인관계기관”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복지시설운영기관, 노인회, 노인지원봉사단체, 노인취업알선 기관 등을 말한다.<개정 2013.2.21>
3. “노인복지시설”이라 함은 법에서 정한 용어를 준용한다.
시는 노인의 사회 참여활동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에서 정한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등에 실시하여야 할 기념식 및 노인 관련행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노인의 날 등의 행사에 참석하는 노인들에게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연도별 노인복지정책 시행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2. 노인복지정책의 추진목표
3. 주요 복지정책
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다. 노인관계기관에 대한 지원
라.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노인복지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② 시장은 매3년마다 노인실태를 조사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로 하는 물품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입할 경우에는 노인관계기관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춘천시에 소재하는 단체 및 유관기관에 관내 노인관계기관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 및 노인관계기관에 대하여 시가 설치ㆍ운영 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ㆍ사용ㆍ입장(이하 “이용”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업무용 시설 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을 신축하는 자에게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3.2.21>
② 제1항에 따라 신축비를 보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개정 2013.2.21>
1.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약속하는 공증서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법 제27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 노인건강진단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2.21>
① 노인복지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춘천시 노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1.16.,2022.12.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7.11.16.,2022.12.29.>
1. 삭제 <2022.12.29.>
2. 「노인복지법」 제50조제5항에 관한 사항 검토
3. 노인복지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검토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거나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시장에게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29.>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9.10.>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29.>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삭제 <2022.12.29.>
3. 노인 및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전문개정 2017.11.16.]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4.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7.11.16.]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1.16.]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1.1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1.16.]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일시ㆍ장소, 발언 요지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16.]
① 시장은 노인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후원하기 위하여 춘천시노인복지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는 자체 자율운영과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③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후원회 자체규정으로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2.21>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1.16.]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11.16.]
삭제 <2022.12.29.>
삭제 <2022.12.29.>
삭제 <2022.12.29.>
삭제 <2017.11.16.>
삭제 <2022.12.29.>
삭제 <2017.11.16.>
삭제 <2017.11.16.>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의 명칭ㆍ위치 및 그 주요 기능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2.21>
①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법령으로 정한 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원ㆍ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1. 감염병환자 <개정 2017.11.16.>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
4. 그 밖에 시설 이용자 중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시장은 노인복지사무(이하 “사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 또는 학교법인, 비영리법인 (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에게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비는 위탁협약에 따라 시와 수탁법인이 부담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할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3.2.21,2019.7.1.>
③ 시장은 위탁하는 사무의 특성, 관리ㆍ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수탁 법인의 모집 방법,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사무의 관리ㆍ운영,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10.10>
① 수탁법인은 사무를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시설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수탁법인이 수탁시설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④ 수탁법인은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시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무에 필요한 정원은 법을 기준으로 하여 수탁 법인이 공개채용하되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춘천시민 중 취업희망자가 없거나 자격증 소지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탁법인이 제1항의 정원을 초과하여 증원할 경우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무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 관계의 취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원상회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2.21>
① 수탁법인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사무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2.2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 하거나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법인의 사무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수탁법인이 법 또는 조례의 규정 및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사무의 위탁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
4. 사무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
6.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사무(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포함한다)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2.21>
① 수탁법인은 수탁사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자체운영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체운영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노인복지사무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한다.
1. 노인복지 사무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대표자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사무 및 그 주요내용(시설의 위치 및 명칭을 포함한다)
4. 운영비 부담 등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등
② 제1항의 공고는 춘천시공보에 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춘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춘천시보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시장이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ㆍ실비양로시설 또는 실비노인복지주택 설치ㆍ운영
2.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실비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 요양시설 설치ㆍ운영
3.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ㆍ운영
4.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5. 노인 취업ㆍ일자리 제공, 봉사활동 지원 및 시설 설치ㆍ운영
6. 제28조제3항의 시설 설치
7. 그 밖에 시장이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시장이 노인복지사업비를 보조할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업평가의 결과 등 해당 노인복지사업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보조에 차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13.2.21>
① 시장은 보조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보조목적 및 사업 내용 외 타 목적으로 사용금지
2. 보조사업(자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취득한 재산 (시설 및 시설의 부지를 포함한다)의 법인 기본재산으로의 편입
3.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반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ㆍ담보제공이 불가
4. 보조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을 춘천시에 귀속
5.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시설 운영위원회의 운영 의무
6.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등 모든 문제는 보조사업자의 해결책임
7. 조례에서 정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보조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①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수탁, 보조금 등(이하 “보조금 등”이라 한다)의 사업을 수행하는 수탁법인, 보조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 등”이라 한다)의 재무회계는 사회복지사업 관계법령을 적용하며,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계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9.>
② 보조금 등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발생된 이자는 반납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 등의 예산을 관리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삭제 <2022.12.29.>
①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 등 예산신청시 부담하기로 한 예산은 반드시 부담하여야하며,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에는 예산신청시의 자부담 비율 이상으로 자부담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등이 부담하기로 한 예산을 부담하지 못하거나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의 부담비율에 따라 보조금 등을 감액교부하거나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부결정액 전액을 지급하거나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제 <2022.12.29.>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대해서는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11.16.>
② 새로 위탁하는 사무에 대한 위탁예산은 이 조례를 준용하여 시장이 정하여 시행 한다.
[제목개정 2017.11.16.]
①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 등의 사무처리상황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 등의 처리사항과 결과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검사를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 사업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개정 2013.2.21>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개정 2013.2.21>
삭제 <2017.11.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