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춘천시 어린이의 도전의식과 모험심을 고취 시키고, 가족과 함께하는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조성된 춘천시 꿈자람어린이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춘천시 어린이의 도전의식과 모험심을 고취 시키고, 가족과 함께하는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조성된 춘천시 꿈자람어린이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꿈자람어린이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은 춘천시 평화로 26(근화동) 일원에 둔다. <개정 2019.5.16>
① 공원의 정기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
②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원시설 보수ㆍ교체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원을 할 수 있다.
① 공원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공원 시설은 별표 1과 같고, 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이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3. 이용예정일 1일 전이나 이용일 중에 취소하는 경우 : 총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③ 이용료는 입장권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②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혜택 하나만 적용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원 조치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안전을 해치거나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2. 그 밖에 공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사람
시장은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받아 관리할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기존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보수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원 위탁관리 운영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 또는 시설ㆍ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고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공원에 설치된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 점검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공원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6.1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