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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기록관 운영규칙자치법규 21276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규칙시행 2026-07-02공포 2026-07-02공포번호 9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춘천시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ㆍ9ㆍ19, 2007ㆍ12ㆍ7>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 및 의회사무국에 적용하며,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3ㆍ9ㆍ19, 2007ㆍ12ㆍ7, 2026.7.2.>

제3조

소속 및 인원구성

① 기록관은 총무과 소속으로 하며, 기록관의 장은 총무과장이 된다. <개정 2002ㆍ12ㆍ31, 2007ㆍ12ㆍ7,2018.10.22,2020.7.6,2022.9.28.>
②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문서관리ㆍ간행물관리ㆍ시청각기록물관리ㆍ기록편찬ㆍ정보공개접수ㆍ기록물관리전산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한다. <개정 2007ㆍ12ㆍ7>
③ 삭제 <2007ㆍ12ㆍ7>

제4조

자문위원 위촉 등

① 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ㆍ분석ㆍ평가ㆍ정리ㆍ목록기술 등의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관에는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7ㆍ12ㆍ7, 2026.7.2.>
② 자문위원은 기록관의 장의 요청에 의해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ㆍ9ㆍ19, 2007ㆍ12ㆍ7,2026.7.2.>

제5조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소관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
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
6. 주요 회의록, 조사ㆍ연구ㆍ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
7.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
8.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폐기 관리
9. 소관 비공개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10. 기록물 서고 및 행정자료실 관리
11. 기록물 정수점검 및 실태조사
12. 기록물 관리 지도ㆍ교육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 및 의회사무국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개정 2026.7.2.>
14. 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
15.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
16. 기록물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17. 활용대상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검색ㆍ열람제공
18. 소관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 <개정 2026.7.2.>
19. 보존가치가 높은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
20. 소관 기록물의 검색ㆍ열람제공
21. 정보공개 접수 창구
22. 기록물 편찬ㆍ전시ㆍ홍보
23. 소관 기록물에 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24.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ㆍ12ㆍ7]
② 제1항 각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7ㆍ12ㆍ7>

제6조

기록물관리 전산시스템 및 장비구축

① 기록관에는 문서ㆍ간행물ㆍ시청각기록물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전산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과 관련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12ㆍ7>
② 기록물관리 전산시스템은 처리과 및 기록관ㆍ국가기록원 또는 관할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에 연결하여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 이관목록 제출, 주요 기록물의 행정참고자료 검색ㆍ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3ㆍ9ㆍ19, 2007ㆍ12ㆍ7>
③ 제2항의 처리과라 함은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ㆍ담당관 등을 말한다. <신설 2003ㆍ9ㆍ19, 2007ㆍ12ㆍ7, 2026.7.2.>

제7조

주요 기록물의 전산화 등

기록관의 장은 문서ㆍ간행물ㆍ시청각기록물ㆍ비밀문서 등 당해기관의 처리과 또는 기록관의 보관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해서는 전산화를 추진하여 각종 기록정보로 신속하게 검색ㆍ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ㆍ9ㆍ19, 2007ㆍ12ㆍ7>

제8조

기록물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① 기록관의 장은 당해 기관 및 소속기관의 처리과별 기록물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7ㆍ12ㆍ7>
② 기록관의 장은 기록물정리 등 기록물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처리과별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3ㆍ9ㆍ19, 2007ㆍ12ㆍ7>

제9조

기록물의 평가 및 심의회 구성ㆍ운영

①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록관의 장이 행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인 총무과장을 포함하여 기록물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민간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등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명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10.22,2020.7.6,2022.9.28.,2026.7.2.>
③ 심의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운영한다.
④ 심의회에 참석한 민간전문가에 대하여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7.2.>
⑤ 심의회는 보존기간 10년 이하 한시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생산부서의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를 거쳐 보존기간 재획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평가한다.<개정 2026.7.2.>

[본조신설 2007ㆍ12ㆍ7]

제10조

세부사항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7ㆍ12ㆍ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