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1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9.>
이 규칙은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1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9.>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 이란 「춘천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행업을 말한다.
2. “대행업자” 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9.29.]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9.29.>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공사용기구 명세서 1부(별지 제4호서식)
3.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개정 2016.9.29., 2025.6.26.>
[전문개정 2000ㆍ6ㆍ2]
대행업자는 조례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고 별표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여야 한다. <개정 2025.6.26.>
삭제 <2000ㆍ6ㆍ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개정 2013.1.31.>
1. 「건설산업기본법」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5.6.26.>
2. 삭제 <2025.6.26.>
3. 삭제 <2025.6.26.>
대행업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3.1.31, 2016.9.29., 2025.6.26.>
② 삭제 <2013.1.31>
③ 삭제 <2013.1.31>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3.1.31> 〔제목변경 2013.1.31〕
①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3,000,000원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하자가 있거나 시 또는 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시 또는 다른 대행업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③ 제2항의 경우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 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
④ 보증금은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삭제 <2016.9.29.>
대행업자는 시의 선량한 공사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3.1.31>
1.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자료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 설계도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한다.
4. 공사현장에는 사용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별표 2의 표식을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 공사 시공에 부적당하거나 시공이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3.1.31>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개정 2013.1.31>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 기술자라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을 고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필한 현장대리인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한다.<개정 2013.1.31>
대행업자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휘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수도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② 준공검사를 필한 후 수도 사용자 등에게 급수전 개전 요령과 급수장치 관리방법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 제14조의 검사를 필한 후가 아니면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
② 공사비는 준공검사필증을 붙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1.31>
삭제 <2000ㆍ6ㆍ2>
삭제 <2000ㆍ6ㆍ2>
삭제 <2000ㆍ6ㆍ2>
삭제 <2000ㆍ6ㆍ2>
시장은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3.1.31>
1. 부정한 수단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
2. 자격증서를 타인에게 대여하였을 때
3. 부정 급수공사를 하였을 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부터 대행업무에 관한 자산, 자재 및 시공상황의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31>
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의 자가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 <개정 2025.6.26.>
4. 기타 업체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허가증서의 환서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의한 경우에는 발급받은 신고증서의 환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1.31>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월 이상 6월 이하의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3.1.31., 2025.6.26.>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조잡한 시공을 함으로써 공중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 <개정 2025.6.26.>
2. 제22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제21조에 따른 조사 보고를 기피하거나 거부 또는 방해하였을 때
4. 제10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시장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3.1.31>
1. 제20조에 따라 시공 기술자격이 취소되었을 때
2. 제4조의 지정 요건에 미달되었을 때
3. 제6조제1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25.6.26.>
4. 제9조 보증금을 기한내에 예치하지 아니할 때
공사시행 중 지정의 취소를 당하거나 기타사유로 지정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계속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① 대행업자가 공사시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존의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누수 등으로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수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