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766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규칙시행 2021-08-19공포 2021-08-19공포번호 8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ㆍ2ㆍ23>

제2조

사용허가 신청

「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람이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ㆍ2ㆍ23〕

제3조

사용허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용허가 또는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2ㆍ23>

제4조

특별설비

① 조례 제4조의 “특별한 시설을 설치(이하 “특별설비”라 한다)”라 함은 복지관내 기존 시설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조명, 음향, 무대, 그 밖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ㆍ2ㆍ23>
②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특별설비를 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2ㆍ23>

제5조

사용시간

복지관 시설의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0ㆍ2ㆍ23>

제6조

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시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2ㆍ23>

제7조

삭제

삭제<2021.8.19.>

제8조

이용권 등

① 시장은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별 이용구분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의 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2ㆍ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권 발매시 이용자수를 감안하여 이용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이용권수불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2ㆍ23>

제9조

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2ㆍ23,2019.9.10,2021.8.19.>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용료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2ㆍ23>

제11조

대장비치

시장은 복지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복지관 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0ㆍ2ㆍ23>
2. 복지관 사용허가대장(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10ㆍ2ㆍ23>
3. 수입일계표(별지 제11호서식)
4. 그 밖에 복지관 사용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장부<개정 2010ㆍ2ㆍ23>

제12조

위탁관리

시장은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관리 계약서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2ㆍ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