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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12766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규칙시행 2025-09-18공포 2025-09-18공포번호 9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ㆍ9ㆍ19>

제2조

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권한이나 직무를 대행 또는 대리하는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그 직을 수행한다.<개정 2003ㆍ9ㆍ19, 2014.12.31., 2021.12.30.>
② 국장이하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3ㆍ9ㆍ19>
1. 국장 또는 과직제가 설치된 사업소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국 또는 사업소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2. 과장(과직제가 설치된 사업소의 과장을 포함한다) 또는 과직제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업소 중 팀직제가 설치된 사업소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팀장(6급)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5.9.18.>
3. 팀직제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업소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소의 직급 상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5.9.18.>
4. 읍ㆍ면ㆍ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팀장(6급)이 대리하고 읍ㆍ면ㆍ동장, 주무팀장(6급)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직급 상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5.9.18.>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3ㆍ9ㆍ19>
② 팀장(6급)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ㆍ소장(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한다)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개정 99ㆍ10ㆍ28, 2025.9.18.>
③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제4조

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이나 직무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개정 2003ㆍ9ㆍ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