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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군(軍)의 시민화운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2766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1-19공포번호 1912

제1조

목적

춘천시 관내에 소재한 군의 시민화 운동을 통하여 민ㆍ관ㆍ군의 유대를 강화하고, 춘천을 제2의 고향이라는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군의 시민화 운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6.>
1. “군”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둔하거나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군부대 및 군장병과 군무원을 말한다.
2. “군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군무원”이란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군무원의 자격에서 시보는 제외한다.
4. “시민화”란 군을 특수한 집단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하고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인식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동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의 시민화운동의 범위

군의 시민화운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관외 자매결연 맺은 군부대, 군장병과 군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4.5.16.>
1. 군장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가. 문화ㆍ예술, 체육행사 교류 증대 사업
나. 군장병과 군무원 가족의 만남의 장 마련 행사 개최
다. 모범 군장병과 군무원 초청 시정 체험행사 등
2. 군부대 대민활동 지원프로그램 운영
가. 복지시설 등에 대한 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등
나. 군장병과 군무원 자격증 소지자 중 유휴인력 대민봉사 활용
3. 군부대와 주민 간 협력 프로그램의 지원
가. 1부대 1읍ㆍ면ㆍ동 자매결연 사업
나. 병영체험 사업
다. 군부대 행사 등에 대한 지원사업
라. 민ㆍ관ㆍ군 친선 체육대회 개최 등
4. 군부대와 협력사업 발굴 추진 및 협력 시스템 구축
가. 부대주변 환경정비사업
나. 군부대 편의시설 지원사업
다. 군 관련 민원 원스톱 체계 구축 사업
라. 부대 안내간판 등 이미지 제고사업 발굴 추진 등
5. 그 밖에 군 관련 사업으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군의 시민화 운동 추진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부대와 협의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민ㆍ관ㆍ군 협력위원회에 관한 사항
2. 군 관련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시민화운동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과 협의된 사항
③ 시장은 군부대와 협의하여 단위사업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시민 참여

① 시민은 군의 시민화 운동 추진사업에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군의 시민화 운동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각종 축제 및 행사 시 군과의 우호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민참여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6조

군 참여

시장은 군의 시민화 운동에 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민·관·군협력위원회 설치

시장은 제3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단체와 시 및 군부대로 구성하는 민ㆍ관ㆍ군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민ㆍ관ㆍ군 분야별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ㆍ9ㆍ15, 2013.7.25, 2014.8.8.,2018.10.22,2019.7.1,2022.9.28.,2024.5.16.,2024.11.19.>
1. 시 7명(부시장, 기획행정국장, 경제진흥국장, 복지국장, 문화환경국장, 스마트도시국장, 건설국장)2. 춘천시의원 2명
3. 군 4명(연대단위 부대 이상 민간협력주무장교)
4. 그 밖의 민간단체 및 학계 등 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위원은 제5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4.5.16.>

제9조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의 사업 추진
2. 군 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군 관련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협의
4. 반복적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협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협의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5.16.>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군의 시민화운동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5.16.>

제13조

협력사업 발굴 추진

① 시장은 제3조 이외의 사업에 대하여도 군부대와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군부대와 협의를 통하여 직통전화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접경지역 및 오지지역 개발을 위하여 군부대와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

사업추진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군의 시민화 운동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ㆍ군부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군의 시민화 운동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인근 지방자치단체 등과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 협력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협력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