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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765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2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24., 2017.12.29., 2023.11.16.>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 관계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그리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2.7.7.]

제4조

시민의 의무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시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7.7.]

제5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6.>
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 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 시 희생ㆍ공헌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희생ㆍ공헌자에 대하여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소개
5. 보훈관련 기념일ㆍ계기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로ㆍ격려 및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실시와 선양사료 발굴사업 지원
7. 시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교육
8. 공훈과 나라사랑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거리ㆍ광장ㆍ공원 등 공공시설물에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

제6조

보훈단체 지원

시장은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7.7., 2023.11.16.>
1. 회원 권익신장을 위한 관리 지원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항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ㆍ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사업
3. 자원봉사사업, 호국안보사업 및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사업
4. 기타 시장이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복지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원ㆍ주차장 등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감면
2.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 시 장례지원
3. 희생ㆍ공헌자 사망 시 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설묘지 및 납골시설 등의 사용료 감면
4.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원
5. 그 밖에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보훈명예수당 지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신청일 현재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중복으로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9,2019.4.11,2019.11.14,2021.8.19., 2023.11.16.>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순국선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의 전몰군경 또는 같은 항 제5호의 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 같은 항 제6호의 공상군경, 같은 항 제9호의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무공수훈자
5. 법 제4조제1항제12호의 4ㆍ19혁명부상자, 같은 항 제13호의 4ㆍ19혁명공로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8. 제1호 또는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9. 법 제4조제1항제10호의 참전유공자 <개정 2019.11.14>
10.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11. 법 제4조제1항제8호의 보국수훈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신설 2023.11.16.>
②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월 17만원
2. 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월 10만원
3. 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 월 8만원 <신설 2023.11.16.>
③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유족에게 이전(移轉)되지 아니한다.
④ 유족의 선순위자 기준에 대해서는 법 제13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준용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16.>

[본조신설 2016.11.24.]

[전문개정 2022.7.7.]

제9조

지급신청 및 결정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대상자로서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조회 결과에 따라 30일 이내에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날)에 수당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수당은 수당지급대상자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6.11.24.]

제10조

적격 여부 조회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대해서 관할 보훈지청에 수당지급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한 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24.]<개정 2023.11.16.>

제11조

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당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본조신설 2016.11.24.]

제12조

환수

① 시장은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2. 수당을 지급받은 후 수당을 지급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 [본조신설 2016.11.24.] 삭제 <2026.10.1>

제13조

사망위로금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대해서는 법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장제를 지내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24.]

제14조

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4.>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