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춘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춘천시 교통안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도로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춘천경찰서 경비교통업무 담당과장
2. 춘천소방서 소방안전업무 담당과장
3.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4.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팀장 또는 자동차검사소장
5. 교통안전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1명
6. 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 교수
7. 운수사업단체(운수사업조합) 관계자 2명
8.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
②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