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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2764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6-07-02공포 2026-07-02공포번호 20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정하고 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ㆍ10ㆍ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4ㆍ2ㆍ27, 2010ㆍ10ㆍ4> 1.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ㆍ10ㆍ4, 2016.12.30.> 2. “청소년”이란 중ㆍ고등학생과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ㆍ10ㆍ4> 3. “일반”이란 대학생과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0ㆍ10ㆍ4> 4.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0ㆍ10ㆍ4> 5. “군인등”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군인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개정 2010ㆍ10ㆍ4, 2026.7.2.> 6. “단체”란 특정단체 구성원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함께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개정 2010ㆍ10ㆍ4,2019.11.14> 7. “호수문화관광권”이란 춘천, 홍천, 화천, 양구, 인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0ㆍ10ㆍ4, 2016.12.30.> 〔전문개정 99ㆍ12ㆍ20〕

제3조

입장료 등

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개정 2010ㆍ10ㆍ4>
② 삭제 <2010ㆍ10ㆍ4>
③ 삭제 <2016.12.30.>

[제목개정 2016.12.30.]

제4조

입장료 등 징수

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 및 주차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0ㆍ10ㆍ4, 2016.12.30.> ② 입장권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0ㆍ10ㆍ4> ③ 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0ㆍ10ㆍ4> [제목개정 2010ㆍ10ㆍ4, 2016.12.30.]

제5조

요금표 게시

시장은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0ㆍ4>

제6조

입장료 등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3조에 따른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29.>
1. 국빈, 외국사절단 및 수행자
2. 6세 이하의 아동 및 노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개정 2026.7.2.>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해당 관광지 안에 거주하는 사람
6. 해당 관광지 안에 있는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
7. 국군의 날 입장하는 군인등,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부처님 오신 날에 사찰이 소재한 해당 관광지로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개정 2026.7.2.>
8.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개정 2019.7.1.>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 호수문화관광권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1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19.11.14>
12.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를 1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가정 <개정 2019.11.14., 2025.4.24.>
13.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삭제 <2022.9.28.>
③ 제1항제1호,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7.2.>

[전문개정 2016.12.30.]
④ 시장은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신설 2018.11.9>

제6조의2

입장료 등 감액

① 삭제 <2018.6.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주차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한다. <개정 2023.4.27.>
1.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3.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1조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서 또는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경우 <개정 2026.7.2.>
4. 「모자보건법」제9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모자보건수첩 또는「춘천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임산부차량증을 소지한 임산부 본인이 탑승한 경우 <신설 2017.11.16.>
5. 「강원특별자치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다자녀 우대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 <개정 2017.11.16., 2026.7.2.>
6. 제6조제1항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 <개정 2019.11.14>

[전문개정 2016.12.30.]

제6조의3

증명서 등 제시

제6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표지(標識)를 부착하거나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7조

입장료 등 징수위임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업무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ㆍ임대 운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6.12.30.]

제8조

삭제

삭제 <99ㆍ12ㆍ20>

제9조

준용

요금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ㆍ10ㆍ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