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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764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1-11-11공포 2021-11-11공포번호 16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춘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1ㆍ12ㆍ29〕

제2조

구성

① 춘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춘천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1.11.11.>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교육자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5명
2.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과 춘천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명
②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삭제<2021.11.11.>

[전부개정 2011ㆍ12ㆍ29]

제3조

삭제

삭제<2021.11.11.>

제3조의2

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ㆍ12ㆍ29〕

제4조

임기

①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3ㆍ12ㆍ3, 2011ㆍ12ㆍ2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의 임기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ㆍ12ㆍ29>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ㆍ12ㆍ29>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1ㆍ12ㆍ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ㆍ12ㆍ29>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1ㆍ12ㆍ29>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개정 2011ㆍ12ㆍ29>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개정 2011ㆍ12ㆍ29>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개정 2011ㆍ12ㆍ29>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개정 2011ㆍ12ㆍ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2011ㆍ12ㆍ29>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개정 2011ㆍ12ㆍ29>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1ㆍ12ㆍ29>
⑤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1.11.>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1.11.]

제8조

삭제

삭제<2021.11.11.>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2.29., 2021.11.11.]

제10조

삭제

삭제 <2011ㆍ12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