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춘천시 공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춘천시 공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6항에 따라 춘천시(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공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치한다.
1.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공인은 공인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비치할 것
2. 그 외 행정기관의 장의 공인은 문서과(행정기관 내의 공문서를 분류ㆍ배부ㆍ보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문서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과ㆍ담당관 등)에 비치할 것
3. 그 밖의 공인은 각 처리과(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ㆍ담당관 등)에 비치할 것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ㆍ일상경비출납원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ㆍ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긴다.
① 조례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을 등록(재등록 및 폐기 신고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 및 재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 파일을 첨부하여 행정정보시스템 담당 부서의 장에게 등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정보시스템 담당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 파일을 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찍는 경우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신 명의 표시의 오른쪽에 찍을 수 있다.
1. 등본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2. 문서의 서식 구조상 중앙 날인이 어렵거나 식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전자문서시스템상 기록되지 않은 공인 날인 문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그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조례 제7조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공인인영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인 사고를 보고하려는 공인의 보관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인사고 보고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인의 인영은 빨간색으로 하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는 경우
2.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전송ㆍ시행하는 경우
3. 무인민원발급기 등 단색 출력 장비를 통하여 문서를 발급하는 경우
4. 다수의 수신자에게 발송하는 문서를 인쇄하여 시행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업무 효율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경우 공인의 실제 규격보다 축소하여 인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사용한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인쇄 사용을 완료한 후에는 인영 파기 확인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