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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7638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규칙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9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ㆍ11ㆍ26, 2012ㆍ9ㆍ27, 2015.6.16.>

제2조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은 기획행정국장이 되고,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0.22>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2.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과ㆍ소의 장
3. 본청 및 과ㆍ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용도폐지 하였거나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과장
5. 춘천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 임야주관과장
7. 읍ㆍ면ㆍ동에서 직접 사용하는 행정재산: 읍장ㆍ면장ㆍ동장 <개정 2020.2.6>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공유재산정책과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이나 용도변경ㆍ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전문개정 2015.6.16.]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개정 2015.6.16.>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공유재산(이하 “소관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ㆍ11ㆍ26, 2015.6.16.>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및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ㆍ11ㆍ26, 2012ㆍ9ㆍ27, 2015.6.16.>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ㆍ11ㆍ26>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6.16.]

제4조

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5.6.16.>
② 재산관리관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09ㆍ11ㆍ26, 개정 2012ㆍ9ㆍ27, 2015.6.16.>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11ㆍ26, 2015.6.16.>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 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11ㆍ26, 2015.6.16.>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1ㆍ26>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개정 2012ㆍ9ㆍ27>

[제목개정 2015.6.16.]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1ㆍ26, 2012ㆍ9ㆍ27>
1. 재산의 표시 <개정 2015.6.16.>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ㆍ11ㆍ26>

제6조

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1ㆍ26, 2012ㆍ9ㆍ27>
1. 재산의 표시 <개정 2015.6.16.>
2. 관리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개정 2012ㆍ9ㆍ27>
3. 사유
4. 도면<개정 2009ㆍ11ㆍ26>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설 2009ㆍ11ㆍ26>

제8조

공유재산의 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재산을 이관받으려면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유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9ㆍ27, 2015.6.16.>

[제목개정 2015.6.16.]

제9조

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소관재산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9ㆍ11ㆍ26, 2015.6.16.>
1. 재산의 표시 <개정 2015.6.16.>
2. 사고의 일시 및 원인 <개정 2015.6.16.>
3. 손해 정도 및 그 추정금액 <개정 2015.6.16.>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향후 처리계획 <개정 2015.6.16.>
② 삭제 <2015.6.16.>

제10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3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ㆍ11ㆍ26>

제11조

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11ㆍ26, 2017.7.13, 2020.2.6>
1. 기부할 물건의 표시<개정 2020.2.6>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개정 2020.2.6>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개정 2020.2.6>
5. 기부할 물건의 도면<개정 2020.2.6>
6. 삭제 <2020.2.6>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 결정 및 무상사용기간 연장 등의 중요한 변경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ㆍ11ㆍ26, 2015.6.16.>

제12조

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11ㆍ26, 2015.6.16.>
1. 재산의 표시 <개정 2015.6.16.>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ㆍ11ㆍ26>

제13조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11ㆍ26, 2015.6.16.>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ㆍ11ㆍ26>

[제목개정 2015.6.16.]

제14조

교환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1ㆍ26>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2ㆍ9ㆍ27>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개정 2015.6.16.>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15.6.16.>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ㆍ11ㆍ26>
② 제1항에 따른 교환계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ㆍ11ㆍ26>

제15조

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개정 2012ㆍ9ㆍ27>

제16조

가격평정

시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이나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 자료로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6.16.]

제17조

인계 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 인수 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9ㆍ11ㆍ26, 2012ㆍ9ㆍ27>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제18조

등기수속 등

①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09ㆍ11ㆍ26>
②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1ㆍ26>
1. 공유재산관리대장 <개정 2015.6.16.>
2.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개정 2015.6.16.>
4. 지적도 등본 및 위치도 <개정 2015.6.16.>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9ㆍ11ㆍ26>

제19조

매입신청

① 과ㆍ소의 장은 시유재산으로 매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11ㆍ26, 2015.6.16.>
1. 재산의 표시 <개정 2015.6.16.>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개정 2015.6.16.>
7. 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15.6.16.>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정 2015.6.16.>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ㆍ11ㆍ26>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ㆍ11ㆍ26>

[제목개정 2015.6.16.]

제20조

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이나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1ㆍ26>
1. 재산의 표시 <개정 2015.6.16.>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ㆍ11ㆍ26>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 정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1ㆍ26, 2012ㆍ9ㆍ27>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15.6.16.>
3. 건축물대장 등본 <개정 2015.6.16.>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ㆍ11ㆍ26>

제21조

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갖추어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11ㆍ26, 2012ㆍ9ㆍ27, 2017.7.13.>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보존용재산관리대장<개정 2009ㆍ11ㆍ26>
4. 일반재산관리대장<개정 2009ㆍ11ㆍ26>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9ㆍ11ㆍ26, 2012ㆍ9ㆍ27>

제22조

공유재산 변동에 따른 통지

① 시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11ㆍ26, 2015.6.16.>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6.16.]

제23조

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11ㆍ26, 2015.6.16.>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 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1ㆍ26>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11ㆍ26, 2017.7.13.>

제24조

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11ㆍ26, 2015.6.16.>

제25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ㆍ11ㆍ26>

제26조

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ㆍ11ㆍ26>

제27조

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ㆍ11ㆍ26, 2015.6.16.>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ㆍ11ㆍ26>

제28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6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8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9호서식)
5. 공유재산매각검토서(별지 제20호서식)

제29조

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1ㆍ26>
1. 재산의 표시 <개정 2015.6.16.>
2. 대부료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나 사용허가기간<개정 2009ㆍ11ㆍ26>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나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1ㆍ26>

제30조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1ㆍ26>

제31조

삭제

삭제 <2015.6.16.>

제32조

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사전통지서를 발송할 경우에는 제24호서식으로 하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ㆍ11ㆍ26, 2015.6.16.>

제33조

청사의 관리

조례 제44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ㆍ11ㆍ26>

제34조

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등 사용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ㆍ9ㆍ27>
② 조례 제53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ㆍ11ㆍ26>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입주신고서와 별지 제30호서식의 서약서를 공유재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1ㆍ26.,2024.12.31.>

제35조

삭제

삭제 <2015.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