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춘천시 공무용 차량 관리ㆍ운행에 관한 기본원칙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ㆍ8ㆍ12, 2014.9.11., 2025.3.6., 2025.9.18.>
이 규칙은 춘천시 공무용 차량 관리ㆍ운행에 관한 기본원칙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ㆍ8ㆍ12, 2014.9.11., 2025.3.6., 2025.9.1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ㆍ8ㆍ12, 2025.9.18.>
1. “차량”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신설 2025.9.18.>
2.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개정 2010ㆍ8ㆍ12>
3. “전용 차량”이란 배정 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0ㆍ8ㆍ12., 2025.3.6.>
4. “일반업무 차량”이란 승용ㆍ승합차량 중 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0ㆍ8ㆍ12, 2023.10.12., 2025.3.6.>
5. “사업용차량”이란 승합차ㆍ화물차ㆍ특수차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0ㆍ8ㆍ12, 2014.9.11.>
6. “화물차”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를 말한다.<개정 2010ㆍ8ㆍ12, 2014.9.11., 2023.10.12.>
7. “특수차”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를 말한다.<개정 2010ㆍ8ㆍ12, 2014.9.11., 2023.10.12.>
8.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및 의회사무국을 말한다.<개정 2010ㆍ8ㆍ12>
9. “총괄부서”란 차량의 정수관리 및 유지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0ㆍ8ㆍ12, 2012ㆍ2ㆍ9>
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ㆍ8ㆍ12>
11.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ㆍ8ㆍ12>
1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13. “직접운전”이란 운전직 직원이 아닌 소속 직원이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3.10.12., 2025.3.6.>
1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3.10.12.>
15.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입하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를 말한다.<개정 2024.5.16.>
16. “정기검사”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개정 2024.5.16.>
이 규칙은 시가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개정 2010ㆍ8ㆍ12, 2025.9.18.>
차종은 승용차ㆍ승합차ㆍ화물차ㆍ특수차로 구분하고 차종별 차형, 배정대상 및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ㆍ8ㆍ12, 2014.9.11.>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 차종ㆍ차형변경 승인, 차량 교체승인, 차량 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전 보고 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8ㆍ12, 2025.3.6.>
①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ㆍ업무량ㆍ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8ㆍ12>
② 단위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해당부서가 폐지되면 소멸한다.<개정 2010ㆍ8ㆍ12>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0ㆍ8ㆍ12>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2ㆍ9>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단위부서의 장이 해당부서의 차종ㆍ차형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ㆍ8ㆍ12>
② 차종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용ㆍ승합ㆍ화물 또는 특수차량의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
③ 차형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3.10.12.>
① 시장은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차량관리ㆍ운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전용 승용차의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의 승인 후 일반업무 차량으로 용도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10.12., 2025.3.6.>
1. 삭제 <2023.10.12.>
2. 삭제 <2023.10.12.>
3. 삭제 <2023.10.12.>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종 및 차형을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시장이 정부시책상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4.9.11.]
시장은 차량을 구입할 때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4.9.11.>
단위부서의 장은 신규차량을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개정 2026.8.13.>
[본조신설 2022.8.11.]
단위부서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단위부서 상호간 차량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ㆍ8ㆍ12, 2014.9.11., 2025.3.6.>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0ㆍ8ㆍ12>
1. 행정기능이 폐지ㆍ축소 및 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10ㆍ8ㆍ12, 2014.9.11.>
단위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차종ㆍ차형변경, 차량교체와 차량교환의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사전에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개정 2010ㆍ8ㆍ12, 2012ㆍ2ㆍ9>
단위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및 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ㆍ차형변경, 차량교체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와 제6호서식으로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한 단위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8ㆍ12, 2012ㆍ2ㆍ9>
②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 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 및 말소등록이 필요한 때에는 등록신청과 함께 말소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 부서의 장은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으로 등록 또는 말소등록 보고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8ㆍ12>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8ㆍ12>
삭제 <2014.9.11.>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 소유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8.>
1. 운전원 복무
2. 차량비 등 예산 일괄계상 집행
3. 차량운영 및 유지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위부서에 배정된 차량이나 그 밖에 특별한 경우에는 단위부서의 장이 관리하게 할 수 있다.(리스차량 포함)<개정 2024.5.16.>
③ 공무용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용ㆍ수사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3., 2025.3.6.>
[전문개정 2014.9.11.]
총괄부서의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서를 사용일 1일 전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0ㆍ8ㆍ12, 2014.9.11.>
①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차량 사용을 신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8ㆍ12, 2012ㆍ2ㆍ9, 2014.9.11.>
②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사항 중 총괄부서의 차량을 사용하고 출장지가 관내인 경우 신청한 부서의 직원을 운전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출장지가 관외인 경우 총괄부서 소속 운전직 공무원을 운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2023.10.12.>
총괄 및 단위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가스(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 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개정 2010ㆍ8ㆍ12.,2024.5.16.>
① 차량배차 담당공무원은 차량을 배차할 때에는 전회 지급유류의 소모량과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8ㆍ12>
②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한다.<개정 2010ㆍ8ㆍ12>
①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안에 차고를 설치할 수 있으며, 차고 안에는 운전원 대기실ㆍ주차장ㆍ세차장 및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ㆍ8ㆍ12>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총괄부서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팀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 안의 모든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10ㆍ8ㆍ12>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팀장은 총괄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 안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팀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0ㆍ8ㆍ12, 2014.9.11., 2023.10.12.>
①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부서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ㆍ8ㆍ12>
1. 차량정수 관리ㆍ운영 사항
2. 차량정비 및 관리 사항<개정 2010ㆍ8ㆍ12>
3.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6.>
4.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6.>
③ 단위부서의 장은 공무용 차량 점검을 연간 2회(상반기ㆍ하반기) 실시하고, 점검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8.11., 개정2025.3.6., 2026.8.13.>
④ 단위부서의 장은 공무용 차량 이용자가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6., 2025.3.6.>
총괄부서의 장은 공무용 차량 교통사고 발생시 실무 대응 안내서에 따라 공무용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6.>
[본조신설 2022.8.11.] [제목개정 2025.3.6.]
① 시장은 매년 1회 공무용 차량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공무용 차량 관리ㆍ운영에 기여한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상장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8.13.]
①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8ㆍ12, 2022.8.11., 2026.8.13.>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9호서식)
3.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0호서식)
4.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1호서식)
5. 차량유류 수불대장(별지 제12호서식)
6. 그 밖에 공무용 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 <개정 2025.3.6.>
② 단위부서의 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의 실정에 맞게 서식의 일부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0ㆍ8ㆍ12., 2026.8.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는 행정정보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8.13.>
④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관리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단위부서의 기록관리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신설 2026.8.13.>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ㆍ8ㆍ12, 2022.8.11.>
1. 근무 중 음주행위<개정 2010ㆍ8ㆍ12>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개정 2010ㆍ8ㆍ12>
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담당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 지시 없이 담당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자동차 열쇠(스마트키 등)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개정 2025.9.18.>
8. 승차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개정 2010ㆍ8ㆍ12>
9.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지역이외의 장소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행위
10.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11. 다른 기관이나 민간인 등으로부터 유류를 주고받는 행위<개정 2010ㆍ8ㆍ12>
12.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차나 정차하는 행위 <개정 2010ㆍ8ㆍ12>
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 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8ㆍ12>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행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8ㆍ12>
운전원은 차량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팀장 또는 총괄부서의 장 및 단위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8ㆍ12, 2014.9.11., 2022.8.11.>
1. 사고발생 일시<개정 2010ㆍ8ㆍ12>
2. 사고발생 장소<개정 2010ㆍ8ㆍ12>
3. 운행차량 등록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ㆍ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사항
7. 배차승인 및 출장신청 내역
8. 차량 관련 사진(사고 현장 사진 등)
9.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개정 2010ㆍ8ㆍ12, 2014.9.11.>
① 운전원이 운행 중에 불법 주ㆍ정차하거나 제한 속도 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10ㆍ8ㆍ12, 2023.10.12.>
② 공무용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하 “자기부담금”이라 한다) 은 운전원이 부담한다. <신설 2023.10.12., 2025.3.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기부담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23.10.12.>
1. 교통사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원은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12.>
①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하여 시 직원은 총괄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26.8.13.>
② 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한 정비기술 및 안전 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ㆍ8ㆍ12, 2022.8.11., 2026.8.13.>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 소속의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ㆍ8ㆍ12>
① 시 소속 직원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23.10.12.>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직접 운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2.8.11.]
① 차량을 직접 운행할 운행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에 반드시 확인ㆍ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8ㆍ12, 2014.9.11.>
② 제1항에 따라 확인ㆍ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 차량교체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중이거나 운행 직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차량 반납 시 차량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고 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ㆍ8ㆍ12, 2014.9.11.>
차량을 직접 운행한 사람은 배차시간 이내에 운행한 차량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8ㆍ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