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춘천시 공용ㆍ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3.12.30>
이 규칙은 「춘천시 공용ㆍ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3.12.30>
ⓛ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춘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0>
[제목개정 2013.12.30]
① 춘천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개정 2013.12.30>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국장 <개정 2013.12.30>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과장 <개정 2013.12.30>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신설 2013.12.30>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자료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0>
<삭제 2013.12.30>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3.12.30., 2026.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