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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2763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5-03-06공포 2025-03-06공포번호 19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춘천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2025.3.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용 청사”란 시청, 시의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 읍ㆍ면ㆍ동 청사를 말하며, “공공용 청사”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립하는 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 등 시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청사를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춘천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본조신설 2019.3.7]

제4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8.11.9., 2023.11.16.>

제5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개정 2019.3.7>
2. 교부금, 보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개정 2020.11.5.>
5.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청사 건립부지 매입
2. 설계용역 및 건축
3. 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임대경비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개정 2020.11.5.>
5. 그 밖에 시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6., 2020.11.5.>
③ 기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1.5., 2025.3.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의2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기금업무 담당 국장ㆍ과장
2. 위촉직
가. 청사 건립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춘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인
③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5.3.6.]

제8조의3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6.]

제8조의4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3.6.]

제8조의5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3.6.]

제9조

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1.16.>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11.9.>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춘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5., 2023.11.16.>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