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춘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심의요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7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사계약업무 팀장이 된다. 다만,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소위원회의 간사는 소관 계약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또는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영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삭제 <2017.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