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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761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5-09-18공포 2025-09-18공포번호 19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춘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심의 요청

①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심의요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5조

소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7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사계약업무 팀장이 된다. 다만,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소위원회의 간사는 소관 계약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

제7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또는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

영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

삭제

삭제 <2017.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