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ㆍ선임방법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2022.9.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ㆍ선임방법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2022.9.28.>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6명으로 하며, 검사위원 중 2명은 춘천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2.9.28., 2025.3.6.> [제목개정 2025.3.6.]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춘천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춘천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개정 2021.12.30.,2022.9.28.>
②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그가 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9.28., 2025.3.6.>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3.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③ 검사 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의회가 폐회 중이면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3.6.>
④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5.3.6.> [제목개정 2025.3.6.]
①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검사위원의 위촉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에 검사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3.6.>
③ 제2항에 따른 위촉 기간에는 공휴일을 포함한다.
① 춘천시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춘천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3.6.>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검사위원 신분이 상실된다.
1. 선임 당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로 해촉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1.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그 밖에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경우
① 선임된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대표 검사위원이 되고, 선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가 된다. <개정 2025.3.6.>
② 대표 검사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 검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3.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춘천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0.,2022.9.28.>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 기간에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한다.
② 검사위원에 대한 수당은 검사 시작일부터 검사 종료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위촉 기간 이후에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3.6.>
③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