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춘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춘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회원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및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9.10.>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학계 언론계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련 공무원
3. 지역 주민대표
④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4ㆍ4ㆍ16>
1.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2004ㆍ4ㆍ16>
3.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서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① 회장은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연 2회 실시하며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회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시민건강팀장(6급)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96ㆍ9ㆍ9, 98ㆍ10ㆍ12, 2004ㆍ4ㆍ16,2018.10.22.,2022.9.28., 2025.9.18.>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