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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자치법규 212760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2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의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라 함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ㆍ정서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라 함은 시민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라 함은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건강한 생활의 장”이라 함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모든 환경이 건강증진을 지지하는 물리적ㆍ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3.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역량 강화
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 실천습관화
5. 시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가 집단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2. 국제기구 및 국내외 도시 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역량 평가에 관한 사항
4.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건강도시 사업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건강한 생활의 장을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반영에 관한 사항

제5조

시민의 참여

①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와 관련된 각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춘천시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사업 방향제시 및 사업 발굴, 제안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간 협력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건강도시 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로부터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6.10.1.>
1. 부시장, 건강도시업무 관련 국ㆍ소장
2.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개정 2026.10.1.>
3. 건강도시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전문가
4. 기타 건강 도시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9.10.>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건강도시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당해직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보직 변경, 임기만료 등 기타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10.1.>

제12조

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국가 및 단체 간 협력

시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기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교류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력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