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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759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15-12-31공포 2015-12-31공포번호 11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고압가스 냉동제조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31.>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가스사업 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의 이전 및 저장능력의 용량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5.12.31.>

제4조

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위해방지

춘천시장은 제4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주변 여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