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의 미래산업 활성화 및 심신치유ㆍ휴양ㆍ체험ㆍ의료관광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건립된 청춘양구 자연치유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의 미래산업 활성화 및 심신치유ㆍ휴양ㆍ체험ㆍ의료관광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건립된 청춘양구 자연치유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명칭 및 시설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의 명칭은 청춘양구 자연치유센터(이하 "자연치유센터"라 한다)라 한다.
2. 시설은 의료시설, 연구시설, 식당, 숙박시설, 목욕장 및 그 밖의 부대시설로 구분한다.
자연치유센터의 위치는 양구군 동면 약수터길 82 일원에 둔다.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외부인사가 포함된 『청춘양구 자연치유센터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결정한다.
1.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기술 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업무처리 실적 등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양구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신하며,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를 따른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해당시설을 재 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재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설의 사용료는 양구군과 수탁기관의 상호 계약(협약)서에 별도로 정한다.
군수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산을 무상 대여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갖고 있는 전문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지역소득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7조에 의한 보조금 및 무상대여 재산을 위탁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 또는 신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시설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