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여,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여,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대 이상 가정”이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2.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① 지급 대상은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함께 청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하며, 지급대상자는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로 한다.
② 지급 시기는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 효도수당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효도수당 지급액은 효도대상자 1인당 월 5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효도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4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8.>
① 효도수당 수급자는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효도수당 수급자격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를 접수하면 「전자정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