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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환경대상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7572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14-07-01공포 2014-07-01공포번호 2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전운동의 생활화와 환경보전의식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또는 기관, 단체, 학교, 기업체, 마을을 발굴 표창하는 청주시 환경대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 종류

수상의 종류는 대상, 금상, 은상, 동상으로 구분하며, 대상은 기관, 단체, 학교, 기업체, 마을(이하 "단체"라 한다)등 단체부분에 시상하도록 하고 금상, 은상, 동상은 개인과 1개 단체를 선정하여 각각 시상한다.

제3조

수상 대상자

수상 대상자는 수상일 현재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2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활동한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한다. 다만, 3년 이내에 본상을 수상한 자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환경보전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지역환경개선에 뚜렷하게 기여한 공이 있는 자 또는 단체
2. 수질, 대기, 쓰레기, 재활용 등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시설관리에 뚜렷하게 기여한 공이 있는 자 또는 단체
3. 신기술 개발보급에 뚜렷하게 기여한 공이 있는 자 또는 단체

제4조

수상 후보자 추천

수상 후보자는 시 관내 기관ㆍ단체장, 구청장 등이 추천하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평가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별도의 확인평가반을 편성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확인평가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심사위원회

① 시 환경대상(이하 “환경대상”이라 한다) 수상자를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청주시 환경대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환경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매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심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시상

① 환경대상은 매년 6월 5일(세계환경의 날)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대상 심사결과 수상할 개인 또는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

간사와 서기

환경대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환경기획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