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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7566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1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청주시가 설치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公營車庫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45조에 따라 청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이용 신청

이용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용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

이용 요금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이용 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별표와 같다.
② 이용자는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
③ 이용자가 연간 또는 월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하였을 때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차고지 이용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5조

이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될 때: 전액
2. 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실제 이용 요금(일할 계산)을 제외한 나머지

제6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며 그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설 이용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③ 이용자가 공영차고지 시설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④ 삭제 <2020.6.12.>

제7조

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단체
3. 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또는 단체
4. 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등에게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ㆍ수탁 관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인가ㆍ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라 인가ㆍ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8조

관리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위탁기간 및 연장신청

① 위탁 운영기간은 위ㆍ수탁 관리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은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협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 이내로 한다.
② 수탁자는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위탁 사용료

① 수탁자는 공영차고지 위탁사용료를 매년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탁사용료 요율은「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25로 한다.
③ 사용료의 납부 기한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하며,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부과할 위탁사용료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2조

수탁자의 행위제한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위탁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권리의 양도(讓渡) 및 전대(轉貸)
3. 위탁 받은 사업을 제3자에게 재 위탁하는 행위
4. 새로운 시설의 설치 또는 구조 변경

제13조

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ㆍ수탁 관리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공영차고지 시설을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하였을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4조

관리감독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청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와「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4.18.>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