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대상으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자”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시 소재 헌혈 기관에서 수혈용 혈액을 헌혈한 사람을 말한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청주시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혈액 수급 위기 대응 방안
3. 헌혈 장려 사업의 추진 방안
4. 헌혈자 지원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경우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 장려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주교육지원청, 경찰서, 의료기관, 적십자 혈액원,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
2.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청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청주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시민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 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서면 심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ㆍ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 장려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헌혈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헌혈 장려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헌혈 장려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