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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자치법규 2127560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17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향토유산을 보호하고 계승하여 향토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 조례에 따라 지정한 다음 각 호의 유산을 말한다.
1. 향토문화유산: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
2. 향토자연유산: 동물ㆍ식물ㆍ지형ㆍ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
3. 향토무형유산: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ㆍ집단과 역사 ㆍ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유산 및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2. 향토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이하 “보유자”라 한다)의 인정과 그 해제
3. 국가지정유산 및 도지정유산의 지정신청 사전검토
4. 향토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 집행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향토유산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유형분과위원회: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분야
2. 무형분과위원회: 무형유산 분야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지정기준

향토유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를 준용한다.
1. 향토문화유산: 「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2. 향토자연유산: 「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3. 향토무형유산: 「충청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제9조

지정 및 인정 절차

① 향토유산 지정 또는 보유자 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 지정 또는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 또는 보유자 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청주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고시한 경우 향토유산의 소유자 및 보유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정 및 인정의 해제

① 시장은 향토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향토유산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향토유산으로서 보존ㆍ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보유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및 관외로 이주하는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제10조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4.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향토유산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3조에 따른 점검 결과 보유자가 전승활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및 인정의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향토유산의 소유자는 지정서를 반납하고, 보유자는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존ㆍ관리

① 향토유산의 소유자와 보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해야 하며,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직접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유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향토유산 소재지 읍ㆍ면ㆍ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향토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에게 보존ㆍ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향토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향토유산 주변의 개발행위 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향토유산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향토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유자, 보유자가 인적사항 및 소재지 등을 변경하거나 관리자를 지정ㆍ해제ㆍ변경한 경우
2. 향토유산이 멸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⑤ 시장은 향토유산의 원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12조

경비집행 및 지원

향토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향토유산의 소유자 및 보유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직접 집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향토유산의 긴급한 보수ㆍ정비
2. 안내판 및 보호시설의 설치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점검 및 정기조사

① 시장은 소유자 및 보유자의 향토유산 관리실태를 연차별 점검계획에 따라 매년 점검하고, 점검 결과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해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유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향토유산 보존상태의 정기조사 및 관련 기록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

홍보 등

①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함으로써 향토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애향심을 고취하여 향토유산 보존ㆍ관리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유산 보호와 관리에 있어서 현저한 공이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사람 또는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