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1. 2021.12.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1. 2021.12.24.>
①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에는 리를 두고 리에는 반을 두며, 동에는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②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동에는 행정동을 리에는 행정리(이하 “행정동ㆍ리”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③ 행정리는 자연 마을을 기준으로 하며, 하나의 법정동ㆍ리를 2개 이상의 행정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법정동ㆍ리를 하나의 행정동ㆍ리로 운영할 수 있다.
리ㆍ통ㆍ반은 다음 각 호의 획정기준에 따라 구성하되, 공동주택, 아파트지역 등 주민 밀집거주지역과 농촌지역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1. 리ㆍ통: 2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
2. 반: 20가구 이상 80가구 이하로 구성
① 행정동ㆍ통ㆍ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행정리ㆍ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목개정 2021.6.11.]
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택지개발과 재건축 및 도심 공동화 등으로 리ㆍ통ㆍ반의 규모가 과대하거나 축소되어 리ㆍ통ㆍ반 운영에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리ㆍ통ㆍ반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통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행정리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통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분리 전 행정리는 100가구 이상, 인구수는 200명 이상 되어야 하고, 분리되는 새로운 행정리는 50가구 이상, 인구수는 100명 이상 되어야 할 것. 다만, 지형, 거리 등 지역조건 및 취락형태와 지역 정주여건 변화 등으로 인한 읍ㆍ면장의 조정 요구 시 시장은 행정수행의 여건을 고려하여 현지조사 실시 및 타당성을 검토한 후 행정리를 조정할 수 있다. <단서개정 2018.11.16.>
2. 행정리의 분리를 위해서는 가구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 단, 행정리의 가구수가 600가구 이상으로 행정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 읍장ㆍ면장이 시장에게 요구한다. <단서신설 2018.12.21.>
3. 행정리를 통합하려는 경우에는 통합되는 각 행정리 주민이 가구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붙여 시장에게 요구
② 읍장ㆍ면장ㆍ동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리ㆍ통ㆍ반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통합 신청이 있을 경우 시장은 제4조 별표의 리ㆍ통ㆍ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리ㆍ통ㆍ반이 폐지ㆍ설치ㆍ분리ㆍ통합된 경우 종전의 이장ㆍ통장ㆍ반장은 그 직을 상실하며, 읍장ㆍ면장ㆍ동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이장ㆍ통장ㆍ반장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① 리에 이장,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
② 이장ㆍ통장과 반장의 위촉 및 위촉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4.>
③ 삭제 <2020.12.24.>
④ 삭제 <2020.12.24.>
⑤ 삭제 <2020.12.24.>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 상호증진을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의 이장ㆍ통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청주시 이ㆍ통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와 협의하여 자체 정관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2.]
이장ㆍ통장은 반장을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장ㆍ통장이 거주하는 반으로 한다.
이장ㆍ통장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지도ㆍ감독을, 반장은 이장ㆍ통장의 지도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장ㆍ반원의 지도 감독 및 통ㆍ반원의 비상연락 관리(훈련)
2. 행정 시책의 소통, 주민 여론 및 건의사항 전달,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확인 및 파악
4. 각종 사실 확인 및 조사, 자료 배부
5. 읍ㆍ면ㆍ동 관내 각종 행사 및 봉사활동 지원
6. 각종 리ㆍ통사업 추진 협조
7. 재난ㆍ재해 대비 각종 시설 점검 및 재난ㆍ재해 발생 시 긴급 조치
8.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보건ㆍ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9.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함)
10.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함)
11. 통ㆍ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처리
12.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읍ㆍ면ㆍ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이장ㆍ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업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ㆍ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ㆍ통장이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장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이장ㆍ통장이 경질되었을 경우 전임자는 7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삭제 <2020.12.24.>
삭제 <2020.12.24.>
① 반상회는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지역특성에 따라 개최시기 및 장소를 주민자율로 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 의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을 의제로 한다.
1. 주민화합과 지역발전 토의
2. 새마을 운동에 관한 사항
3. 대민 행정 시책의 새로운 사항 홍보
4. 관계 기관의 새 소식 홍보
5.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
6. 반원 요청사항 처리
7. 민방위 훈련 실시
우수 이장ㆍ통장ㆍ반장에게는 청주시공적심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다만, 공적이 뚜렷한 장기근속자에게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②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준다.
① 이장ㆍ통장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이장ㆍ통장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문서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이장ㆍ통장ㆍ반장은 읍ㆍ면ㆍ동의 공문서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① 이장ㆍ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으로 지급하고, 월정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장ㆍ통장ㆍ반장(명예반장 포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7조에 따라 이장ㆍ통장이 반장을 겸임한 경우에는 이장ㆍ통장의 수당만을 지급한다.
④ 자원봉사직 이장ㆍ통장인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월정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이장ㆍ통장의 직무능력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단체상해보험가입, 직무교육, 국내ㆍ국외 연수, 견학, 체육대회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0.21.>
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이장ㆍ통장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위하여 신원보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신원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원보증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이장ㆍ통장을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보증보험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⑤ 이장ㆍ통장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⑥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이장ㆍ통장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관계 보험회사에 그 사유를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이장ㆍ통장이 그 초과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장ㆍ통장ㆍ반장은 리ㆍ통ㆍ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에게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삭제 <2024.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