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주시의 본청 및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청주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주시의 본청 및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청주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①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실ㆍ국장의 직급과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ㆍ담당관 등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7.8 2017.2.24.>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과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 본청 및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ㆍ투자유치단ㆍ상생소통담당관ㆍ청년정책담당관을, 부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감사관ㆍ인사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5.7.8. 2018.8.24. 2020.6.12. 2020.12.24. 2022.9.23., 2024.5.17., 2026. 8. 14.>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행정실, 재난안전실, 재정경제국, 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업정책국, 도시국, 건설교통국, 주택국을 두고 각 실ㆍ국장은 별표 2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5.7.8. 2017.2.24. 2018.8.24. 2022.5.13., 2024.5.17., 2026. 8. 14.>
기획행정실에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민원과, 회계과, 정보통신과를 둔다. <개정 2016.7.15 2017.2.24. 2018.8.24. 2022.5.13. 2022.9.23., 2024.5.17.>
재난안전실에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하천방재과를 둔다.
[본조신설 2024.5.17.]
재정경제국에 경제일자리과, 예산과, 기업지원과, 세정과를 둔다.
[전문개정 2024.5.17.][제목개정 2026. 8. 14.] <개정 2026. 8. 14.>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 위생정책과를 둔다. <개정 2015.7.8. 2018.8.24. 2020.6.12. 2020.12.24., 2024.5.17., 2026. 8. 14.>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체육교육과, 관광과, 체육시설과, 문예운영과 을 둔다. <개정 2015.7.8. 2018.8.24. 2021.12.24. 2022.9.23., 2024.5.17.>
농업정책국에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도매시장관리과를 둔다. <개정 2014.9.15. 2018.8.24.>
[제목개정 2014.9.15]
도시국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지적정보과를 둔다. <개정 2015.7.8. 2018.8.24. 2020.12.24. 2022.5.13., 2024.5.17.>
[제목개정 2024.5.17.]
건설교통국에 균형건설과, 도로시설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를 둔다.
[본조신설 2024.5.17.]
주택국에 건축디자인과, 공동주택과, 공공시설과를 둔다. <개정 2024.5.17.>
[본조신설 2018.8.24.][제목개정 2024.5.17.]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에 주민의 보건의료 편의도모를 위하여 상당보건소, 서원보건소, 흥덕보건소, 청원보건소를 설치하고, 상당보건소를 4개 보건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로 한다. <개정 2015.7.8. 2021.3.12. 2021.12.24.>
② 「지역보건법」 제13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1.3.12.> <개정 2022.12.23.>
③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3.12. 2022.12.23.>
① 보건소에는 소장을 두고, 보건지소에는 지소장을, 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센터장을,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개정 2022.12.23.>
② 보건소장은 시장, 보건지소장ㆍ건강생활지원센터장ㆍ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별표 4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2.23.>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업특화사업ㆍ농촌지도사업 및 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의 수행과 농업인의 편익 제공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농업인상담소와 농업기계종합관리소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와 농업인상담소, 농업기계종합관리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5와 같다.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별표 6의 사무를 분장한다.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1.12.24.>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별표 7의 사무를 분장한다.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에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다.<개정 2021.12.24.>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구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8과 같다.
①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구청에 구청장을 둔다.
② 구청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과 읍장ㆍ면장ㆍ동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법 제3조3항, 제4항 및 제7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 <개정 2021.12.24.>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민원서류 발급, 리ㆍ통ㆍ반 조직운영 및 주민자치센터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① 읍ㆍ면ㆍ동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을 두며,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읍ㆍ면에는 읍장ㆍ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해 부읍장ㆍ부면장을 두며, 오창읍에는 행정복지과ㆍ생활환경과 및 산업개발과를 둔다. <개정 2015.7.8. 2021.3.12.>
청주시에 두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3,331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7.8 2016.2.19. 2016.11.11. 2017.2.24. 2018.2.23. 2018.8.24. 2019.4.12. 2019.12.20. 2020.6.12. 2020.12.24. 2021.3.12. 2021.6.11. 2021.12.24. 2022.5.13. 2022.9.23. 2023.3.10., 2023.12.22., 2026. 8. 14.>
1. 집행기관의 정원: 3,263명 <개정 2015.7.8 2016.2.19. 2016.11.11. 2017.2.24. 2017.11.17. 2018.2.23. 2018.8.24. 2019.4.12. 2019.12.20. 2020.6.12. 2020.12.24. 2021.3.12. 2021.6.11. 2021.12.24. 2022.5.13. 2022.9.23., 2026. 8. 14.>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68명 <개정 2015.7.8. 2020.6.12. 2021.12.24. 2022.9.23. 2023.3.10., 2026. 8. 14.>
①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 규칙으로 정한다.